내부통제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

입력 2024-04-16 18:15   수정 2024-04-17 01:45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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